[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다가구주택·원룸 등에도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그 동안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기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구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성동구 해당부서(토지관리과)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뒤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사물 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확대, 최신 위치정보를 수록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저작권자 © 성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