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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다가구주택ㆍ원룸’도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성동구, ‘다가구주택ㆍ원룸’도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1.05.1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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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다가구주택·원룸 등에도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그 동안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기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구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성동구 해당부서(토지관리과)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뒤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사물 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확대, 최신 위치정보를 수록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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