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가 지난 22일 성동구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달라지게 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주요내용’이란 주제로 핵심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 그에 따라 성동구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교육은 이경하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 팀장이 나서 ▲지방의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관련법 개정 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구체적 준비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두시간 가량 교육을 진행했다.
이성수 성동구의회 의장은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성동구의회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 입법권 강화에 걸맞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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