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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신속 재개발' 공모... 성동구서 5개 지역 신청
'오세훈표 신속 재개발' 공모... 성동구서 5개 지역 신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31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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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의 첫 후보지 공모에서 총 102곳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성동구에서도 5개 지역이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시장의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것으로 민간이 재개발을 주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는 점에서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지역은 용산구와 성북구, 은평구가 각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7곳)와 종로구(6곳)가 뒤를 이었다.

성동구에서는 5곳이 후보지 공모에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각 자치구에서는 사전검토를 거쳐 11월말까지 후보지를 4곳 이내로 추천하게 되며 시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지 25여곳을 선정하게 된다.

자치구 사전검토는 ▲기본 검토사항 ▲정량적 평가 ▲기타 구역정보 ▲자치구 종합의견 등을 토대로 서울시에 후보지를 추전하게 된다,

정량적 평가는 노후동수 노후연면적, 과소필지 등을 토대로 기본점수 100점으로 하고 감점(-15점), 가점(+15점) 항목을 각 3가지씩 둬 지역 특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시는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후보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건축, 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25개 내외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후보지 선정 구역에 대한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즉각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을 실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후보지가 선정되면 내년초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소공합기획을 적용해 2023년 내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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