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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실천 다짐
국민연금공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실천 다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0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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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지침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지침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임직원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이번 행동지침은 지난해 발표한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행동지침 상위 10가지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약속에는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등 4가지를 행동지침으로 정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상호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3가지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서도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 등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람 중심의 투명한 조직문화 쇄신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원스크라이크 아웃’ 제도 등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 비위, 금품·수수, 채용 비위 등에 대해서는 1회만 위반하더라도 조직에서 퇴출시키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일선 각 지사에 ‘청렴실천반’을 구성해 청렴한 조직문화 및 부패 제도 정착 방안, 인사업무 관련 부정청탁 근절 및 인식개선 마련 등 구성원 간 청렴 소통 활동에도 나섰다.

또한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준 및 절차를 상시 공개하고, 계약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동광진지사 이충근 지사장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 성동광진지사 전직원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도록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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