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의회, 피선거권 하향 환영... “청년 정치 참여 기대”
성동구의회, 피선거권 하향 환영... “청년 정치 참여 기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1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6월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 결의 모습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6월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 결의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 됐다.

이에 대해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앞으로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사실 성동구의회는 지난해 6월28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청년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피선거권 하향에 큰 관심을 가져 왔다.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촉구 건의안'은 황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성수 의장, 남연희 부의장, 이민옥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주 의원, 오천수 의원, 양옥희 의원, 민운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선거권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18세로 하향 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제16조의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지방선거 포함)은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 목소리가 여야 안팎으로 꾸준히 제기됐지만 몇 년째 관련법 개정은 지지부진 했었다.

이에 성동구의회는 국민 대표로서의 의무와 사명감을 갖고 청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과 동일하게 피선거권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해 줄 것을 선제적으로 촉구했다.

이성수 의장은 “청소년들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르는 재보궐 선거부터 해당법이 적용됨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6월 지방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