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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함부로 받지 마세요’... 성동구선관위, 금품 제공 ‘집중단속’
‘설 선물 함부로 받지 마세요’... 성동구선관위, 금품 제공 ‘집중단속’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2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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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ㆍ지자체 예산집행 빙자 주의
금품제공 등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금품 등 제공받으면 과태료 50배 부과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김 세트나 과일 선물 등 명절 선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ㆍ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선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ㆍ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한 위법한 금품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만약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그간 명절 연휴 기간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가 소개한 주요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4000원 상당)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6만7000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료, 생활용품 세트(총 39만3000원 상당)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1만5000원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 상당)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 상당)를 구입해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성동구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이같은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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