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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1월부터 기초연금 인상... 월 최대 30만7500원
국민연금공단, 1월부터 기초연금 인상... 월 최대 30만7500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0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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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도 인상...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최저임금 인상액 반영... 근로소득 공제액 103만원으로 조정
만65세(1957년생) 어르신 신규신청... 생일 전달부터 가능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전년 대비 7500원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도 올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상향된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공단은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원(2021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충근 성동광진지사장은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며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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