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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시의원,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ㆍ철거’ 결의안 발의
김기대 시의원,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ㆍ철거’ 결의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0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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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43명 공동발의... 제305회 임시회서 처리
6월말까지 성수공장 철거... "복합적인 공간 마련 모색"
김기대 시의원이 서울숲 현장 방문에 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방문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기대 시의원이 서울숲 현장 방문에 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방문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성동3)이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철거에 관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철거하기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까지 세부계획안에 대한 합의는 물론 영업보상, 토지보상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의안이 예정대로 성수공장의 철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시,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 등은 4자 합의를 통해 ‘(주)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합의 내용은 2022년 6월까지 삼표산업의 성수공장을 철거해 이전하는 것이다. 토지주인 현대제철이 성수공장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고, 임차인인 삼표산업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장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협약이행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도 이전 및 철거에 대한 아무런 진척이 없자 김기대 의원 등 서울시 의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 의원 등 4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나섰으며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대제철ㆍ삼표산업과 협의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제30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4자 합의를 통해 체결한 협약대로 올해 6월 안에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의 철거를 반드시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김기대 의원은 “2022년 6월 철거시기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협약대로 성수공장 이전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피해를 치유하고, 공원화 계획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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