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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공단,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따릉이 요금 감면’
성동공단,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따릉이 요금 감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21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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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상 자전거 이론교육 모습
어린이 대상 자전거 이론교육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이 오는 3월부터 지난해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중단되었던 자전거체험학습장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자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도 도입할 방침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자전거체험학습장은 오는 11월까지 전문 강사를 통한 기초 이론학습과 실습교육을 모두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전거체험학습장은 청계천 마장2교(살곶이길 69)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대상은 어린이(6세 이상), 초등학생,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으로 올바른 자전거 문화정착과 이용자 안전 확보, 저탄소 녹색운동 동참 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 교육 신청은 2월 28일부터 공단 주차 홈페이지(자전거학습)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공단은 안전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도입하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능력을 고려해 초급유형(만9세 ~ 만13세 미만)과 중급유형(만13세 이상) 인증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중급 합격자의 경우에는 2년 간 따릉이(따릉이 이용가능 대상: 만13세 이상)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공단 김종선 이사장은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을 통해 자전거 타기 생활화 저변 확대 및 다양한 계층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채널톡 및 주차사업팀, 카카오플러스친구(‘성동도시공단주차장’검색 후 친구맺기)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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