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의회, 오천수ㆍ양옥희ㆍ황선화ㆍ김종곤 의원 ‘조례 발의’
성동구의회, 오천수ㆍ양옥희ㆍ황선화ㆍ김종곤 의원 ‘조례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23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왼쪽부터 오천수, 양옥희, 황선화, 김종곤 의원
사진은 왼쪽부터 오천수, 양옥희, 황선화, 김종곤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가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오천수, 양옥희, 황선화, 김종곤 의원 등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이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곤 의원) 등 4건이다.

먼저 오천수 의원의 ‘언더스탠드에비뉴 조례안’은 다양한 사회이슈의 대안을 모색하는 창조적 공익공간이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인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사용료 부과나 감면,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기업의 의무사항, 관리ㆍ운영의 위탁, 운영협의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언더스탠드에비뉴 수행 기능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능력개발 및 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공익공간 조성,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공간 제공 등으로 한정했다.

양옥희 의원은 '희귀질환 관리 지원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희귀질환 관련 교육과 홍보,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희귀질환 관련 상담과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나 협회 등에도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해 희귀질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한 점도 눈에 띈다.

황선화 의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성동구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 자체적으로 긴급재난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중복지원 등 공제에 관한 사항,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지원금은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한 등은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전부를 환수하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둬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곤 의원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제외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성동구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총 800여명에게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 매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