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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임대료 깎아준 ‘착한임대인’ 신청... 최대 100만원 지원
성동구, 임대료 깎아준 ‘착한임대인’ 신청... 최대 100만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4.08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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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구는 착한임대인 45명을 선정해 총 225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구는 올해도 이번 사업을 통해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를 형성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으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계획이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 인하 임대료 총액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권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이면 50만원권 ▲1천만원 이상이면 10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받는다.

구는 5월 중 지급 대상을 확정해 6월 중순까지 모바일 형태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4월2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 서류인 상생협약서,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성동구청 지속발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지속발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임대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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