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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성동구,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2.06.1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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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시 이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제도를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이같은 제도를 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유예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계도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도기간이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법 시행일(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물건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으로,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2286­538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신고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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