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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 아이수루 시의원, 개정안 발의
‘외국인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 아이수루 시의원, 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0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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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루 서울시의원
아이스루 서울시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이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신한 여성과 출산 직후 여성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본 정책의 지원 기준에 외국인 임산부가 제외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은 지난 8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와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귀화 요건과 귀화 신청 후 오랜 심사소요 기간 등으로 인해 상당수 외국인 주민은 주민등록 절차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도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 개선을 통해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고,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주민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해 외국인등록증 등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될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교통비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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