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19일부터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ㆍ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상대적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 가구도 이제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비스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 준다.
집을 보러 갈 때에도 동행해 혼자 집을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일일이 확인·점검해 줄 예정이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대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 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목(주2회)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각 1인 가구 사정에 맞는 주거 지원 정책도 안내해준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성동구 토지관리과로 유선접수도 가능하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 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구 관계자는 “성동구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약 44%에 달하며, 대부분의 1인 가구가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만큼 이 서비스가 1인 가구 부동산 계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월세 계약에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들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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