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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등 지원’... 성동구, 의료비 청구 간소화 ‘협약’
‘스토킹 피해자 등 지원’... 성동구, 의료비 청구 간소화 ‘협약’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2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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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비 간소화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성동구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비 지원 간소화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가 직접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진료한 병원에서 직접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6일 민ㆍ관ㆍ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등의 의료비 청구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와 의료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자의 경우 신청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성동구는 성동경찰서, 한양대학교 병원과 협약을 추진해 진료한 병원에서 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에 나선 것이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병원 인계 시 피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의료기관은 피해자 진료 후 진료비 명세서와 의료비 청구서를 피해자 대신 구청에 사후 청구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기관의 공동협력체계 구축으로 범죄 피해자의 의료비 청구 절차 간소화를 통해 피해자가 아무 불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성동구는 여성과 어르신,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 없는 여성안심골목 만들기 사업을 통해 17개동 24개소에 걸쳐 안전마을을 조성하였고,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안전통학로 만들기 리빙랩 운영과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안전증진에 노력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6월부터는 성동경찰서와 연계해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거침입을 예방하고 일상 생활공간의 보안 강화를 위해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문열림 감지 센서 등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안전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들이 더욱 긴밀히 협조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더 나아가 범죄예방과 더불어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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