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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연장하고 확대해야
[기고]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연장하고 확대해야
  • 성동저널
  • 승인 2022.10.1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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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섭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
장용섭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
장용섭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

[성동저널] 건강보험은 국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회보장제도다. 특히 국민이 아플 때 언제 어디서든 적은 비용으로 쉽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접근도가 아주 편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건강보험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코로나19 검사비용 본인부담금으로 미국은 170만원 수준이지만 한국은 0원이었다. 전 세계가 K-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나뉜다.

특히 법으로 정해진 정부지원금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 지원 금액은 법적 기준보다 적은 약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마저도 2022년 말까지 한시적 지원으로 정해져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2020년 15.7%였던 고령화 진행률은 2030년에는 25%로 크게 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노인인구 비중 증가는 바로 노인진료비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2021년 노인진료비는 41조원으로 4년 새 46%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노인진료비 증가폭도 더 커지게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는 물론 간병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빈곤 방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정부지원과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을 관장할 의무가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할 책무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먼저 정부는 올해 말로 근거 규정이 사라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한시 지원 규정을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

여기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라는 불명확한 규정도 보험료수입액의 20%로 명확하게 개정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장하고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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