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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고액체납자 2623명... 체납세금 ‘54억원’ 징수 성과
성동구 고액체납자 2623명... 체납세금 ‘54억원’ 징수 성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1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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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감치예고, 예금추심 등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지방세 고질체납액 징수에 성과를 내고 있다.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예금압류에 착수해 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무려 11년 동안 납부 회피를 일삼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끝에 1억7000만원의 체납금을 한꺼번에 징수하기도 했다.

이렇게 구가 체납특별정리 기간 현재까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총 54억원으로 이미 올해 체납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에 따르면 성동구 관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2623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146억원에 달해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구는 늘어나는 고질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8월부터 하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다.

3개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지난 2년 간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했던 현장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1207개에 대해서는 휴·폐업 등 사업장 실태와 주거래 은행계좌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금압류에 착수해 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조사 시 고의 체납이 의심되는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 징수활동에 돌입하여 뜻밖에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관내 거주 중인 A씨는 지방세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송달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려 11년 동안 납부 회피를 일삼던 고질체납자였다.

구는 현장징수 활동에서 고액체납자 감치제도에 따라 감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지속적인 압박과 설득 끝에 1억7000만원의 체납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구는 이번 체납특별정리 기간 동안 이같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현재까지 체납세금 54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이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자금경색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 등도 적극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성동구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납부 능력이 있는 한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뿌리내리게 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상황을 세심히 살펴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단호하지만 따뜻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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