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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 위기가구 지원한다”... 성동구, 150곳 교회연합과 '맞손'
“제도권 밖 위기가구 지원한다”... 성동구, 150곳 교회연합과 '맞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2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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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성동구-성동교구협의회 협약식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14일 성동구-성동교구협의회 협약식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그간 법적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자체의 힘이 닿지 못했던 ‘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소지 불일치나 실질적 지원이 없는 부양의무자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 또는 공적급여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어려운 위기가구 등이 그 대상이다.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매년 더욱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던 이들 위기가구에 이제는 실질적인 복지 실현으로 올 겨울은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4일 성동구 교구협의회(대표회장 지형은)와 제도권 밖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동구 교구협의회는 성동구 소재 150여개 교회연합 협의체로 다양한 봉사와 자선사업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교구협의회와 협력해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실제 거주지는 성동구에 두고 있지만 주소가 타 지역으로 된 위기가구 ▲소득재산 기준 미충족 또는 실질적 지원이 없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 인해 공적급여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 공적급여 지원 대상이나 실제 지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적급여 지원만으로는 당면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동구는 공적급여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원이 관내 종교기관과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실제로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나 이같은 법적인 문제로 뚜렷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종교기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반대로 종교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동안 정보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공적급여 대상자로 지원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구는 위기상황에 있는 지역주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24시간 이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현장에서 통합상담을 통해 구는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돌봄SOS서비스, 나눔네트워크 등을 활용, 신속한 지원 결정으로 돌발 위기상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숨은 위기가구는 빅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 39종을 활용해 발굴하고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앞으로도 각종 종교단체, 주민단체, 기업 등과 협약 및 후원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와 성동구의 교회들이 손을 잡기로 해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구청의 힘이 닿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교회가 힘을 모아 지원해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고, 어려움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며 “앞으로 성동구의 더 많은 종교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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