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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화 시의원, 자산운용 대표 등 행감 출석요구안 의결
박중화 시의원, 자산운용 대표 등 행감 출석요구안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2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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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중화 위원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중화 위원장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중화 위원장(성동1)이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결했다.

최근 서울 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위해 버스회사로 유입된 사모펀드(투자자들을 모집해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와 공항버스, 경전철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대책을 위해 ㈜올룰로, 서울씨앤지(주), ㈜공항리무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넥스트레인(주), 동북선도시철도(주) 대표 등에 대해서도 중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14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준공영제 버스의 운영 효율화와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근 버스회사로 유입된 사모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해 지적한 공유 개인형이동장치의 주차질서 및 안전운행 담보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도 점검했다.

이들은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으로 인해 위축된 공유 PM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코로나 19사태 이후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준공영제인 시내버스회사에 유입되고 있는 사모펀드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또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확보 결과점검과 이용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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