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성동구 관내 4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저작권자 © 성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