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객전용 계좌로 모십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객전용 계좌로 모십니다
  • 성동저널
  • 승인 2008.07.23 0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6.2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지서에 가상계좌부여하고 입금금액 실시간 수납확인 과오납 최소화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민원인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전용 계좌를 도입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고지서(자진납부, 수시분 및 독촉분, 압류해제)를 2008년 7월 중순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현재 4단계 처리에서 2단계처리로 단

하고 민원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요소제거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납부 시스템을 보면 자진납부 및 수시분, 독촉고지서에는 자진납부 민원인에 대해 일일이 단속내역 및 입금 계좌를 안내하며, 민원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교통지도과 계좌에 입금하면 확인 후 담당자가 은행에 대납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

   이에 구는 고지서에 가상계좌부여하고 입금금액 실시간 수납확인 과오납 최소화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민원불편 최소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체납시는 가산금이 5%, 중가산금   1.2% (60개월) 최대 77%까지 부과되므로 의견진술기간(20일)중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되고, 또한 과태료도 다양한 방법으로(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납부 할 수가 있어 민원인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아무때나 납부가 가능하므로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리라 기대된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