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현재 4단계 처리에서 2단계처리로 단
하고 민원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요소제거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납부 시스템을 보면 자진납부 및 수시분, 독촉고지서에는 자진납부 민원인에 대해 일일이 단속내역 및 입금 계좌를 안내하며, 민원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교통지도과 계좌에 입금하면 확인 후 담당자가 은행에 대납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
이에 구는 고지서에 가상계좌부여하고 입금금액 실시간 수납확인 과오납 최소화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민원불편 최소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과태료 체납시는 가산금이 5%, 중가산금 1.2% (60개월) 최대 77%까지 부과되므로 의견진술기간(20일)중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되고, 또한 과태료도 다양한 방법으로(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납부 할 수가 있어 민원인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아무때나 납부가 가능하므로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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