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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설치된 간선도로변, 교차로, 다중시설 및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운영하던 41개소의 수동식 무인단속시스템은 위반차량을 사람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단속함으로서 단속을 받는 사람이 단속과정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인력부족 등으로 공휴일(토․일요일)에는 신고사항에 한하여만 단속하였다. 하지만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최첨단 자동화함으로써 단속전 사전예고제(CCTV 전광판 문자제공 등)를 실시하는 등 위반 정도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신속성과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요성능 개선사항으로는 CCTV 사진 크기 또는 비율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으며, 단속거리 또한 기존에는 주간 60m까지만 단속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성능 향상을 통해 100m이상까지도 단속이 가능하다. 아울러 CCTV 전용선을 설치하여 해킹방지 및 안정적인 동영상 전송을 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구는 계약 및 업체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의뢰 하였으며 2008년 12월 현대화 사업 완료 후 내년부터 불법주정차 무인자동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 성동구 교통지도과 이인철 과장은“불법주정차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성동구 관내 주요도로의 교통 소통 기능을 회복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성동구의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단속인력 감소에 따른 연 1억원 이상의 인력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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