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이다.
주요 수요관리 감축프로그램은 승용차요일제(10부제․요일제․2부제), 주차장유료화, 업무택시제, 자전거이용 출․퇴근 등으로 프로그램별로 1~30%까지 교통유발금이 경감되며, 2개 이상의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각각의 경감비율을 합산하며, 최고 10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된다.
신청시설은 이행 여부에 따라 2009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게 되며, 감축프로그램은 7월이상 연속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분기당 1회 이상 이행 여부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문의사항 : 교통행정과 기업체교통수요관리담당(☎2286-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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