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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안방에 앉아 인터넷으로
주택거래신고, 안방에 앉아 인터넷으로
  • 성동저널
  • 승인 2008.08.18 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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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거래당사자 1인 신고 불편 줄어
 성동구(구청장 이호조)에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 사실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 30일 개정된『주택법시행규칙』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거래 신고 시 인터넷신고 방식 도입

  ◦ 종전 주택거래신고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주택거래신고 방법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신고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을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 인터넷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eongdong.rtms.seoul.go.kr/)의 정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신고방법은 거래당사자중 1인이 주택이 소재한 구청 홈페이지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실명확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 후 신고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거래당사자 모두가 각각 신고된 내용을 조회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명하면 된다.

 ② 당사자 일방의 주택거래신고 방법을 용이하게 변경

  ◦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신고인의 불편이 줄어들었다.

   - 지금까지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되,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했다.

  ◦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 내용의 정정신청 절차 개선

  ◦ 주택거래신고를 한 후에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번에 『주택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그동안 주택거래신고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지적과 ☎2286-5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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