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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쾌적한 도시' 조성
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쾌적한 도시' 조성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2.15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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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정비 전(왼쪽), 불법광고물 정비 후
불법광고물 정비 전(왼쪽), 불법광고물 정비 후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스티커 등)을 수거 후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상금은 1인당 월 3백만 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기준은 일반형 현수막이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을 지급하며, 벽보는 A4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초과하면 100원, 이하는 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성동구는 앞서 수거보상원 신청 자격이 되는 주민들의 신청 접수를 통해 수거보상원을 선발했다. 선발된 수거보상원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취약 시간대 집중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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