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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돈이 되네?"...성동구, 담배꽁초 수거하면 1g당 30원 보상
"이게 돈이 되네?"...성동구, 담배꽁초 수거하면 1g당 30원 보상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2.1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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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 대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 및 로고젝터 신규 설치 ▲무단투기 야간 단속반 신규 운영 ▲무단투기 상습지역 선정 및 순찰 강화 등이다.

특히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필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되는 폐기물이다. 또한 크기가 작아 단속과 청소가 어렵고 빗물받이 등에 투기 되면 장마철 원활한 배수를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를 막기 위해 구에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수거 보상제는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수거해 접수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상습 투기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한 길가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다. (사진=뉴시스)

보상은 1g당 30원으로, 최소 200g이상은 수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150,000원까지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된다.

또한 성동구는 야간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무단투기 단속반을 주간에만 운영해 야간 시간대(18:00~22:00)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야간 단속반을 추가로 운영해 무단투기 집중 단속·계도 뿐 아니라 쓰레기 올바른 배출장소 및 시간 안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무단투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습 발생지역 순찰 강화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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