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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올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성동구, 올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2.2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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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시행되는 정책이다.

성동구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기간 동안 수송과 난방, 사업장 관리, 노출저감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12개 대책을 시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및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관리 등이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보일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를 강화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 2019년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해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제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성동구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018~2019년 38.5㎍/㎥(일)에서 2021~2022년 20.3㎍/㎥(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47%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향후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완화 및 구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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