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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집중 발굴...'중위소득 60% 기준 완화'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집중 발굴...'중위소득 60% 기준 완화'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3.1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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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신학기 기간인 3월 한 달간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은 가구소득 평가액이 중위소득 일정기준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이다.

한부모 가족은 모 또는 부와 만18세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현재 성동구에는 505가구 1,218명의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양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완화돼 가구소득 평가액이 3인 가구 기준 266만 원 이하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60%에서 65%까지 완화되어 가구소득 평가액이 3인 가구 기준 288만 2천 원 이하면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자녀로 선정되어 자녀 1인당 35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녀학습 보조비 연 9만 3천 원과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연 154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한부모가족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초기 상담을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1~2개월 사이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 회신된 소득 재산자료를 토대로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완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게도 더욱 두터운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더 세밀히 살피고, 아이와 부모가 더 많이 웃으며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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