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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장례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 운영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장례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 운영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3.04.04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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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장례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한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은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사고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용을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구는 지난해부터는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상해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례비 지원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

또한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까지 보장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과 접수는 보험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상대방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배상을 지원한다.

더불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동구민 자전거 보험과 풍수해보험 지원도 이어간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 안전보험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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