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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성동구,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3.06.2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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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301명, 꿈나래통장 8명 모집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포스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포스터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3일까지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에 따르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 10~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1:1 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저축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자 본인 근로소득이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고, 부모 또는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꿈나래통장은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이 가입할 수 있다.

3~5년 동안 월 5만 원~12만 원(단,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가능)을 저축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1 매칭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0.5의 금액을 매칭 지원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월 12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80%(3자녀 이상은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성동구 모집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301명, 꿈나래통장 8명이며, 모집기간 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와 서울시·성동구청·각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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