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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난임시술비·산후조리비용 등 임신·출산 지원 확대
성동구, 난임시술비·산후조리비용 등 임신·출산 지원 확대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7.0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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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7월부터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 정부형 난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원대상 소득 기준에 초과되는 난임 가구도 반복되는 시술에 있어서 고액의 시술비는 큰 부담이었다.

이에 저출산 위기극복과 모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을 없애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9회, 인공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총 22회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구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현행 지원 수준을 유지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만45세의 경우는 신선배아 90만 원, 동결배아 40만 원, 인공수정 20만 원)을 지원한다.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초과한 시술의 경우는 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등 추가의 비용이 적용될 수 있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해 성동구보건소 아이맘건강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성동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후조리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기존에 구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 총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7월 출산 산모부터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자녀는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대상이며, 7월 1일 이후 출산모가 신청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자녀 출생일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시스템(가칭 맘편한 임신시스템)도 곧 구축 예정이다.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및 산모 산후조리경비 확대 지원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난임부부에게는 고액의 시술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출산가정에는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 산모가 원활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며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 지원정책을 지속 강화하여 초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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