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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토막살인한 살인범 2년 은둔생활 끝 검거
아내 토막살인한 살인범 2년 은둔생활 끝 검거
  • 차윤희 기자
  • 승인 2008.09.19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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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공사판 전전한 끝에 지난 17일 밤 김씨 체포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2년 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41·일용직 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5월 19일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 김모(당시 40세)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절단해 3개의 비닐봉지에 담아 중랑천 하수구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시기는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2006년 8월 22일.

당시 경찰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머리와 손 등을 찾지 못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피 때문에 철망에 걸려 흘러 내려가지 않은 몸통만 발견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이라는 건 추정됐지만 수사는 답보였다.

미궁으로 빠져드는 사건은 안양초등학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각 경찰서에 실종전담팀이 설치되면서 급진전을 보기 시작했다. 실종전담팀은 각 경찰서에 실종전담팀은 3명 가량이 배치됐고 변사자와 유랑자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가족을 찾아주는 역할을 했다.

성동서 전담팀은 2년 전 실종 신고를 낸 김씨의 어머니와 김씨 시신의 유전자(DNA)를 비교한 결과 가족 관계라는 사실을 올해 7월 들어 파악하게 됐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피의자 김씨가 사건 발생 직후 잠적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휴대전화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아파도 건강보험 사용 기록이 남아 소재지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것도 피할 정도로 치밀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은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가 연고지인 대구에서 생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공사판을 전전하며 탐문한 끝에 지난 17일 밤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은둔생활에 지친 듯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사체를 유기했다”는 혐의 사실을 경찰에서 모두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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