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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조건부 주정차허용 시범구역 운영
화물자동차 조건부 주정차허용 시범구역 운영
  • 성동저널
  • 승인 2008.09.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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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시장앞 독서당길외 2곳,
성동구(구청장 이호조)에서는 새로이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영세업자가 밀집하여 화물의 상ㆍ하차 작업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화물자동차 주ㆍ정차 허용 시범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교차로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 화물 하역작업이 많은 영세업체가 밀집한 지역,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무리하지 않고 민원발생빈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지역으로는 독서당길 금남시장앞 일부구간과 마장동 우시장 적십자사 사이길 일부구간, 성수동 구의로의 뚝섬역에서 우영테크노센터 사이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고 가장 화물 하역작업이 많은 시간대를 지정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계획이다.

구는 화물자동차 주ㆍ정차 시범구역 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영세화물업자의 일시 정차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여주고 영세상인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구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법 등을 고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일시주정차가 불가피한 영세업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불구하고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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