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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가득한 아동친화도시 성동
[기획]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가득한 아동친화도시 성동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7.17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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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마장동 일대 유휴 공간 활용 어린이꿈공원으로 재정비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꿈공원 등 29곳...아동보호구역 신규 지정
지난 4일 마장어린이꿈공원 개장식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4일 마장어린이꿈공원 개장식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이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성동구 역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최근 청계천 마장동 일대 방치된 유휴 공간을 활용해 물놀이장을 갖춘 ‘마장동어린이꿈공원’을 개장했다.

이곳은 성동구어린이참여위원회 및 인근 지역 거주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엮어 만든 꿈공원이다.

이와 함께 성동구는 지역 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꿈공원 등 29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하고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웃으며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하는 성동구의 노력을 살펴본다.

청계천 마장어린이꿈공원 물놀이장에서 어린이와 인사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청계천 마장어린이꿈공원 물놀이장에서 어린이와 인사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 물놀이 시설을 갖춘 청계천 마장어린이꿈공원 개장

성동구가 지난 4일 사계절이 즐거운 테마공간 ‘청계천 마장어린이꿈공원’ 개장식을 개최했다.

지난 1일 정식으로 개장한 청계천 마장어린이꿈공원은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경시설과 어린이 놀이기구를 갖췄다. 워터슬라이드와 버섯 물기둥 등의 물놀이시설과 그네, 트램펄린 등 일반 놀이기구가 있는 사계절이 즐거운 어린이 맞춤형 공간이다.

가족 단위 이용객을 고려해 대형 그늘막을 설치해 물놀이하는 자녀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탈의실과 세족장 등을 갖춰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청계천 마장동 구간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정비 요청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구는 2월부터 ‘청계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을 추진하며 사면구간의 녹지 개선에 힘써왔으며, 지난 4월부터 노후 놀이시설이 있던 둔치 구간에 어린이꿈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사업구간 내 녹지대에 ‘탄소흡수정원’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관련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원 내에는 몸과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했다.

청계천 마장어린이꿈공원 물놀이장은 안전한 놀이환경 제공을 위해 매일 용수교체 및 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7~8월에는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앞서 성동구는 지난 2020년 설계 단계부터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행당동 ‘어린이 꿈공원’을 조성한 바 있다.

어린이 꿈공원은 총 5300㎡ 면적에 기존 놀이터에서는 보기 힘든 짚라인과 트램펄린 시설을 비롯 맞춤형 조합 놀이대와 놀이언덕, 공놀이가 가능한 멀티코트를 설치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까지 갖춘 어린이 맞춤형 놀이파크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0년 조성한 행당동 어린이꿈공원에 이어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청계천 마장어린이꿈공원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며 “재탄생한 마장어린이꿈공원에서 무더위를 식히며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장어린이꿈공원 개장
마장어린이꿈공원 개장

◆ 어린이공원 등 아동보호구역 29곳 지정

성동구가 지난 6월 23일부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꿈공원 등 29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등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별도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꿈공원은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구비한 공원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다.

해당 공간은 아동들의 이용률이 높아, 어린이들의 안전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내표지판과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 관제를 강화해 범죄를 예방한다.

현재 성동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꿈공원 반경 500m 이내에는 평균 300여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아동보호구역 지정대상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아동과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권리는 어른들이 지켜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모든 아동과 보호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성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행당동 어린이꿈공원
행당동 어린이꿈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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