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 경기가 나빠 점포주들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시각공해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개중 문자표출식 소형LED전광판은 주목을 끌 요량으로 현란한 화면변환을 이용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어지럽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성동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완화 고시(성동구 고시 제2008-31호)에 의해 그 설치 및 표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불법으로 설치된 전광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각 동장의 관할 하에 설치 업소에 자진정비토록 홍보와 설득을 하는 한편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구민의 보행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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