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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불법전광판 퇴출 강화
성동구, 불법전광판 퇴출 강화
  • 성동저널
  • 승인 2008.09.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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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이호조)에서는 최근 경기불황 등 매출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신종 광고물의 하나인 문자표출식 소형LED전광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운전자나 보행자의 보행권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불법전광판을 일제 단속․정비할 계획이다.



  최근 자영업 경기가 나빠 점포주들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시각공해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개중 문자표출식 소형LED전광판은 주목을 끌 요량으로 현란한 화면변환을 이용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어지럽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성동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완화 고시(성동구 고시 제2008-31호)에 의해 그 설치 및 표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불법으로 설치된 전광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각 동장의 관할 하에 설치 업소에 자진정비토록 홍보와 설득을 하는 한편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구민의 보행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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