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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32만원 지원
성동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1인당 32만원 지원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8.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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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을버스 운행모습
성동구 마을버스 운행모습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발 빠른 조례개정으로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아 8월부터는 관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에 1인당 32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운수종사자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전할 수 있게 돼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는 지난 3일 관내 7곳의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코로나19로 그간 마을버스 업체들은 인력난과 경영난이 심화되자 서울시는 지난 4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구는 발 빠르게 구 조례를 개정하고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에 재정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간 서울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1년에서 2020년 2월 사이 증차된 마을버스 11대를 포함해 마을버스 운수업체 7곳의 총 57대 차량이 8월부터 서울시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그동안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 여건에 따라 많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이동 노동(플랫폼 노동)이나 배달업체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코로나 전인 2019년 12월 성동구 전체 마을버스 기사는 136명이었지만 2023년 7월 기준 104명으로 23.5%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운전기사 이탈에 따른 불친절 등으로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재정지원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최저시급(시간당 9,620원)은 2023년 성동구 생활임금 수준(시간당 1만1157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1인당 월 32만1230원이 추가 지급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성동구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인 2021년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택근무 활성화 등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로 마을버스 승객이 크게 줄어 업체의 재정난은 물론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며 ”이번 재정지원을 계기로 구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정상화되어 구민들께서 마음 편히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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