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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아파트 환경개선 “앞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아파트 환경개선 “앞장”
  • 성동저널
  • 승인 2008.09.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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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도는 일부를 구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18일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규모 등을 심의하고 73개단지에 5억7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사업은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 노인정의 유지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주 도로와 보도의 소규모 보수 ▲ 가로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 단지내 주 도로상 하수도 준설 등 유지보수 ▲수목의 전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이며,

구는 올 3월「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 전기료 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은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전기료와 별도 구분 고지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게 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은 성동구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 제16조」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 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구는 올 2008년 6월23일부터 8월 31까지 성동구청(주택과)에 신청을 받았으며 지원신청 사업별로 현장실사를 거쳐 지난 9월18일에 부구청장위원장으로 사업부서 국, 과장 구의원, 건축, 토목, 조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심의회를 개최하였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업별로 시행하여 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다.

구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한단계업그레이드 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선진문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내용이 확정되면 공동주택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금 집행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가 계약된 단지에 대하여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장․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지원금이 지급된 단지에서는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된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성동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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