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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진성의 감성을 깨우다... “억지 부리는 것도 유분수지!”
[기고] 정진성의 감성을 깨우다... “억지 부리는 것도 유분수지!”
  • 성동저널
  • 승인 2023.08.09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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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성 성동저널 편집자문위원
정진성 성동저널 편집자문위원
정진성 성동저널 편집자문위원

[성동저널] 인생은 사회 變遷(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適應(적응)해야 하겠지만,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 天倫(천륜)의 關係(관계)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 人倫(인륜)의 禮法(예법)도 그렇고, 사회 통념상 모두가 認定(인정)하는 普遍妥當性(보편타당성)의 慣例(관례)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屠門戒殺(도문계살)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살장 앞에서 殺生(살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변의 상황을 판단하지도 못하면서 客氣(객기)와 虛勢(허세)를 부리며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警告(경고)하기 위해 쓰이는 딱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선 前期(전기) 문신 徐居正(서거정)이 편찬한 설화집 太平閑話滑稽傳(태평한화골계전)에 실려 전해지는데, 줄여서 滑稽傳(골계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설화집은 조선 성종 8년(1477년)에 지어져 성종 13년(1482년)에 간행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한양에서 경주로 내려간 젊은이가 관아의 한 요염하기 짝이 없는 娼妓(창기: 몸을 파는 천한 기생)에게 푹 빠졌습니다.

알콩달콩 재미를 보는 세월도 지나 상경할 때가 되니 娼妓(창기)는 헤어지기 싫다며 서럽게 웁니다. 젊은이는 감동하여 娼妓(창기)에게 갖고 있던 재물 보따리를 몽땅 털어 주었습니다.

이에 娼妓(창기)는 재물 따위는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랑의 징표로 앞니 하나를 뽑아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어쩔 수 없이 앞니를 빼주는 고통을 감수하고 상경하여 지내오던 중, 이 娼妓(창기)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이에 憤愾(분개)한 젊은이는 하인에게 앞니를 당장 찾아오도록 시켰습니다. 하인이 찾아가니 娼妓(창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어린놈이 백정보고 살생하지 말라거나, 창녀 보고 貞節(정절)을 지키라고 하는 꼴이니 멍청이 아니면 忘靈(망령)든 놈이 분명하렸다. 그러면서 자루를 하나 던져 주는데, 그 자루 속에는 치아가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남자마다 사랑한다고 살살 대며 자기의 치마 속을 거쳐 간 남자들에게서 하나씩 뽑아낸 앞니가 한 자루였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 인권보호에 관한 條例(조례)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에 관한 條例(조례)는 2010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이 돼서 지금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시행 중입니다만, 파급효과는 전국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 학생 인권에 대해서만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위반하면 교사가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뭐하는 곳입니까? 요즘은 학생들 사이에 학교는 잠자는 곳이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방향성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弟子去七尺 師影不可踏(제자거칠척 사영불가답) 즉, "제자는 스승에게서 칠척이나 떨어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는 禮節(예절)은 이미 고리타분한 조선시대의 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학교에서 倫理(윤리)와 道德(도덕)을 배우는 人性敎育(인성교육)마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公衆道德(공중도덕)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人倫(인륜)이 말라 비틀어졌으니 초등생이 교사에게 대드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불사하고, 학부모는 교사에게 엄청난 갑질을 해대는 세상입니다.

학생의 인권도 따져야 하겠지만, 교권이 서지 않는 교단은 無用之物(무용지물)입니다. 師弟之間(사제지간)의 法度(법도)가 무너지면 未來(미래)도 없습니다.

아동 학대와 참교육은 엄연히 다르듯이, 全敎組(전교조)가 주도하는 진보교육의 잘못된 病弊(병폐)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嚴(엄) 하게 訓育(훈육)도 하고 때론 體罰(체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敎權(교권)이 바로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體罰(체벌)은커녕, 嚴(엄) 하게 訓戒(훈계)라도 하면 부모가 득달같이 학교로 달려가 멱살잡이라도 할 기세인 混沌(혼돈)의 세상입니다.

교사에게 학생을 訓育(훈육)하지 말라는 것은, 屠畜場(도축장)에서 殺生(살생)하지 말라고 억지를 부리는 屠門戒殺(도문계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師弟之間(사제지간)의 禮法(예법)은 영원히 不變(불변)인 慣例(관례)입니다. 따라서 天倫(천륜)과 人倫(인륜)의 禮度(예도)는 절대로 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敎權回復(교권회복)에 강력히 한 표를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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