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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예비신청서 접수 실시 !
『농업경영체 등록제』예비신청서 접수 실시 !
  • 성동저널
  • 승인 2008.09.2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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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이호조)에서는 농업분야의 구조개선 및 농가의 소득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 예비신청서 접수를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정의 기본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맞춤형 농정을 펼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제도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본 등록제는 농업인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지 소유주 또는 임차농이 그 대상으로, 예비신청서에 농가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기재하면 된다.

구는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제 사업으로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등 시행시 각 농가의 경영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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