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6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정의 기본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맞춤형 농정을 펼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제도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본 등록제는 농업인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지 소유주 또는 임차농이 그 대상으로, 예비신청서에 농가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기재하면 된다.
구는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제 사업으로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등 시행시 각 농가의 경영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저작권자 © 성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