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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서울 재향군인 ‘권익 증진’ 조례안 발의
구미경 시의원, 서울 재향군인 ‘권익 증진’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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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구미경 시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재향군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나섰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구미경 의원은 14일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재향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서울시의 재향군인회 운영비와 시설물 개보수 지원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6월 구 의원과 박환희 의원(노원2)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재향군인회를 방문한 뒤 서울시재향군인회로부터 건의 받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재향군인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2016)됐다”며 “이에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다른 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등의 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서울시는 아직 후속조치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시재향군인회는 정회원 17만 2458명, 일반회원 205만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제대군인의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자원봉사, 6·25 참전자 생계보조비 지원, 시민안보의식 함양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개정안이 가결되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등이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

구미경 의원은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제대군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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