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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실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실시
  • 성동저널
  • 승인 2008.09.2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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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원산지표시 10월부터 단속위주 점검
▲     © 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이행도를 점검한 결과 시행 초기에 비해 원산지표시 미 이행 업소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후 7월 8일자로 원산지표시 대책반(반장 이재영)을 구성하여 8월말까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834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현재 법 시행중인 쇠고기 원산지표시 미 이행 업소는 전체 점검 업소중 7월말 23%에서 8월말 6%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업소를 방문하여 원산지표시의 구체적 작성방법에 대한 1:1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점원산지표시 포스터 및 전단지 배포, 전체 업소에 안내문 발송 등의 홍보를 병행 하였다.

  100㎡미만 음식점은 9월말 까지 계도기간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현장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 하였으나 10월 1일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과  주점,까페, 호프집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허위표시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쇠고기를 현장에서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한우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허위표시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영 원산지표시대책반장은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모든 업소에서 쇠고기 뿐만 아니라 닭고기,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와 100㎡ 이상 업소에서는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대상 업소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하여 먹거리에 대한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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