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이 지난 11일 ‘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자문 역할을 하던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사라졌다”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의 관련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 자체를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비상설로라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두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서울시 경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위원회들에 대한 검토와 정리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다”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는 제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 검토를 거쳐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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