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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성동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 성동구 ‘상생의 길’ 구현
[기획] ‘성동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 성동구 ‘상생의 길’ 구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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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관리대상지역 8.6배 확대
성동형 공공배달앱 운영 1년... 가맹점만 600개 돌파
운수업체 상생협약... 운수종사자 1인당 32만원 지원
성동구 성수동 거리모습
성동구 성수동 거리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가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상생의 가치’가 구정 행정 전반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동구가 내세우고 있는 최고 가치도 ‘스마트 포용도시’다. 구는 지난 2018년 이같은 가치를 구정 전반에 적용해 타 자치구가 부러워할 만한 ‘상생의 길’을 구현해 내고 있다.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주민-상인-성동구가 함께 협력해 방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구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성수동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며 다시 한번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서도 성동구는 지난해 소비자인 구민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구는 성동형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내놓았고 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협력 속에 운영 1년 만에 가맹점 614개, 누적 매출액만 9억3000만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구는 장기간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마을버스 업체들의 심화된 인력난과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수업체 7곳과 상생협약을 맺고 운수종사자 1인당 월 3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버스 감축 운영에 따른 구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방안이다.

어려운 시기마다 상생 방안을 마련해 함께 이겨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동구의 저력이다.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대폭 확대

최근 성수역 및 연무장길을 비롯해 성수동 전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조짐을 보이자 구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서울숲길과 상원길 일대에만 지정됐던 ‘지속가능발전구역’은 앞으로 성수동 대부분 지역(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제외)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도입하고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역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지역색을 지키고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실제로 2021년 성동구에서 실시한 지속가능발전구역 및 성수카페거리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간 체결하는 '상생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임에도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협약 체결업체가 미체결업체에 비해 ▲평당 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환산보증금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평균 영업기간도 협약 체결업체가 79개월인 반면 미체결 업체는 52개월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구는 지난 2월 기존 정책에서 한 단계 도약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구역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구역

2022년 임대료 상승률 1위

한편 구는 ‘지속가능발전구역’ 확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예정지역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성수동 상권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2022년 임대료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42%나 상승한 수치다. 성동구에서도 성수동이 임대료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2019년 국토연구원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지표 활용)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로 진행단계를 분석한 결과 젠트리피케이션 주의 및 경계 단계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다른 상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위축된 것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 전략

이에 성동구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기존 면적 대비 8.6배 확대해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성수동의 대부분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지난 7월 말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했고 현재 고시중이다.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 전략은 크게 6가지로 ▲건물주·임차인·성동구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제한 구역 설정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체결 구역 설정 등이다.

지속가능발전계획은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민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립·시행해야 하는 계획으로, 관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은 고유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으로 명실상부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지역으로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라며 “성동구는 성수동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함으로써 성수동을 오래도록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의 또 하나의 축은 제도적 개선방안 공론화이다. 구는 이미 지방정부협의회와 협력해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법제화 마련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그 결과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 9%를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정책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성동구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임대료의 편법적 인상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등 뜻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론화할 계획이다.

성동형 공공배달앱
성동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상생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성동구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도 지역경제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다. 운영 1년 만에 가맹점만 614곳에 달하며 누적 매출액도 9억 3000만원을 돌파했다.

구는 앞으로 지역화폐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대를 모은다.

성동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다른 민간 앱에 비해 가맹점들의 가입비와 광고비가 없고, 중개수수료가 건당 1%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도 0.92~1.92%로 민간 앱의 3%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소비자 역시 각종 할인쿠폰 발급은 물론 기존 음식값 및 배달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배달특급 1주년을 맞아 사용자들의 앱 사용 만족도와 사용 빈도, 개선방안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하여 배달특급 1만 원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앞으로 구는 이러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배달앱 운영상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도 함께 진행해 가맹점을 적극 모집하고 앱 사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배달특급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가맹점 신청은 배달특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전화로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물가상승으로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동형 공공배달앱은 상생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동구 마을버스 상생협약 모습
성동구 마을버스 상생협약 모습

관내 운수업체와 상생협약

성동구는 발 빠른 조례개정으로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아 8월부터 관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에 1인당 3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성동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운수종사자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전할 수 있게 돼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일 관내 7곳의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코로나19로 그간 마을버스 업체들은 인력난과 경영난이 심화되자 서울시는 지난 4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구는 발 빠르게 구 조례를 개정하고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에 재정지원에 나섰다.

조례 개정으로 구는 그간 서울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1년에서 2020년 2월 사이 증차된 마을버스 11대를 포함해 마을버스 운수업체 7곳의 총 57대 차량이 서울시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그동안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 여건에 따라 많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이동 노동(플랫폼 노동)이나 배달업체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코로나 전인 2019년 12월 성동구 전체 마을버스 기사는 136명이었지만 2023년 7월 기준 104명으로 23.5%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운전기사 이탈에 따른 불친절 등으로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재정지원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최저시급(시간당 9,620원)은 2023년 성동구 생활임금 수준(시간당 1만1157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1인당 월 32만1230원이 추가 지급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성동구는 지난 2020년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인 2021년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택근무 활성화 등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로 마을버스 승객이 크게 줄어 업체의 재정난은 물론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며 ”이번 재정지원을 계기로 구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정상화되어 구민들께서 마음 편히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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