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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예방’... 박성준 의원, 공정경쟁 촉진 법안 발의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예방’... 박성준 의원, 공정경쟁 촉진 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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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돼 눈길을 끈다.

해당 법안에는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은 지난 23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소수의 특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 부당ㆍ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이같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사업자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도록 했다.

박성준 의원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는 해당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가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 지금이 엄정한 규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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