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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송정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성동구 송정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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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밀집ㆍ노후도 등 종합 고려해 선정
‘투기 차단’ 권리산정기준일 8월31일 지정
올 하반기 관리계획수립 비용 지자체 교부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 송정동(97-3 일원ㆍ면적 3만1165㎡)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앞으로 이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ㆍ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 신청한 5곳 중 3곳(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이 추진되는 10만㎡ 이내 지역을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은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동구 송정동의 경우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 또한 약 73~93%에 달해 주거여건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송정동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하반기 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성동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8월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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