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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기동반’ 운영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기동반’ 운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0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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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윤진)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 물가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과 영세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27일까지는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건설현장에 방문해 체불확인,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한다.

또 체불액 1억원 이상 고액 체불 및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집단체불 대상 사업장에 대해 지청장이 현장 방문, 면담한다.

특히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시위ㆍ농성 등 상황 발생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해결할 예정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주말 09:00~18:00)도 실시하고 필요시 비대면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2023년9월4일~10월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를 한시적(2023년9월11일~10월31일)으로 1.0%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 2.2→1.2%)한다.

정윤진 지청장은 “금리인상, 고물가로 인한 투자ㆍ수요심리 위축, 건설경기 침체 등 경기여건으로 인한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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