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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원안 가결’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원안 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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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 엄경석ㆍ이영심ㆍ양옥희ㆍ장지만ㆍ고용필ㆍ오천수 의원 등 6명이 대표 발의했다.

먼저, 엄경석 의원은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성동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영심 의원은 ‘성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어린이ㆍ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무장애 도시에 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와 지원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양옥희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이용 감면을 골자로 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예우 및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장지만 의원은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회 전 분야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도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제안했다.

고용필 의원은 성동구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이에스지(ESG) 활용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SG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행정에서 ESG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오천수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다둥이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한편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공유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증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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