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귀하의 한 통의 전화가 상대방에게는 심각한 불편과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접근금지 기간에의 접촉 시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자동 경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는 지난 7일 성동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가해자 접근금지 경고ㆍ설득 안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 등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심각한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접근금지 위반 사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할 때 자동으로 경고와 설득을 담은 음성메시지를 송출해 접근금지를 유도하여 2차 가해 등 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성동경찰서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한다.
피해자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제공되는 안내 음성을 피해자가 통신사를 통해 송출할 수 있게 한다. 성동구는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지원 등을 돕는다.
한편 성동구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성동경찰서, 한양대병원 등과 ‘범죄 피해자 의료비 간소화 지원’ 사업을 실시해 의료비 지원을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호협력 한 바 있다.
성동구는 연이어 발생하는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통해 심야시간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산지형 공원, 하천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말에는 응봉산근린공원과 달맞이공원 2곳에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을 도입해 공원 곳곳에 비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실시간 CCTV 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스토킹, 가정폭력 등이 지능화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련 기관들이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예방과 구민 안전 확보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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