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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월 시행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안착을 바라며
[기고] 11월 시행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안착을 바라며
  • 성동저널
  • 승인 2023.09.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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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순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 새마을부녀회장
서기순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 새마을부녀회장
서기순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 부녀회장

[성동저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최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이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제도로 발전 했지만, 일각에서는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다음년도 4월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시행해 지난해 납부한 총 보험료를 정산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휴ㆍ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낮게 조정해 주었다.

하지만, 고소득 프리랜서 등 일부가 이를 악용해 허위소득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뒤 보험료를 감액 받거나 피부양자로 남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등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와 보험료 회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와 보험료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7월과 202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2023년 11월부터는 보험료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

보험료 소득정산제도는 그 동안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해오던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에도 적용하는 제도다.

지역가입자가 퇴직(해촉)증명서 등으로 소득조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 조정 후에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정산하여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거나 덜 낸 보험료는 추가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에게 매년 시행되는 ‘4월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올해 정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소득보험료를 조정 받은 가입자가 대상이며, 약 38만 세대 29만 명이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제 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로 성실 납부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지키고자 함이다.

2023년 11월 첫 시행되는 소득정산제도가 다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의 협조로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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