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대상 행정절차법 교육 실시
성동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대상 행정절차법 교육 실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3.10.12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대한 직원 이해 높여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성동구가 직원 대상으로 법제 및 소송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절차법 교육을 실시했다.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달 1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 및 소송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동구청 김지연 법률전문관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행정절차법의 필수 개념과 처분, 당사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법률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업무 적용법을 강조했다.

또한 사전통지, 청문 등 처분을 행할 때 사전 및 사후 절차를 심도 있게 다뤘고 행정절차법상의 주요 사례를 함께 제시해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 교육에 참석한 김 모 주무관은 “처분 통지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행정절차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법치행정과 민주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상반기에도 전세 사기와 관련된 소송 실무 교육 및 법제처 순회 교육을 진행하는 등 꾸준한 법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